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등록일 | 2026.06.09 | 조회 | 210 | 작성자 | 권용준,윤원민,서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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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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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용준,윤원민,서가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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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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