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6.06.09 조회 210 작성자 권용준,윤원민,서가영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6.06.09
조회 210
작성자 권용준,윤원민,서가영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도입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7월 19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예정 가맹점 대상 갱신 신청 접수 개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통시장과 권용준,윤원민,서가영 (04420478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60609_온누리상품권_사용처를_영세가맹점_중심으로_개편하는_「전통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hwpx [1,018.55 KB]
  • PDF 파일 260609_온누리상품권_사용처를_영세가맹점_중심으로_개편하는_「전통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pdf [363.74 KB]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챗봇 상담

반갑습니다!
1357콜센터 챗봇입니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