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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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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6.04.08 조회 470 작성자 정승화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6.04.08
조회 470
작성자 정승화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 해석지침 등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등 주요내용 설명
- 법 시행 1개월간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질의응답 진행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력정책과 정승화 (044-204-7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60409_“개정_노동조합법,_현장_혼선_없이_안착하도록”_중기부·중기중앙회,_공동_설명회_개최.hwpx [211.58 KB]
  • PDF 파일 260409_“개정_노동조합법,_현장_혼선_없이_안착하도록”_중기부·중기중앙회,_공동_설명회_개최.pdf [262.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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