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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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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4.20 조회 1461 작성자 박보근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4.20
조회 1461
작성자 박보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4.21)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중기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길 열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총괄과 박보근 사무관 (042-481-4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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