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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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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0.12.07 조회 5489 작성자 신연재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0.12.07
조회 5489
작성자 신연재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심화에 따라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❶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포함, 2.5단계 격상 시 해당 지역은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상점 등)도 지원

❷ 중복 지원 : 소상공인 1차 대출* 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신연재 사무관 (042-481-43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01208_식당_카페_등_영업제한_업종_지역신보_보증_개편(기업금융과).hwp [1.2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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