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3.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1.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2.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장

3.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정책)추천 서식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가점평정시 가점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4.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5.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공무원(정책)추천 서식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 국민
  • 기업
  • 협회 및 단체 등 정책수요자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 각 부처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
    (개설예정) 등 통한 온라인 추천
  •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