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중소기업기술이 침해당했다면, ´18.12.13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을 침해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의 신고에 늘 귀를 기울이고,
신속한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을 통해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

신고방법 : 서면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주소)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제출서류 :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접수양식 다운로드(한글) > 접수양식 다운로드(MS word)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사전 조사 절차 1.신고접수 2.사전검토 3.조사개시 4.현장조사및자료제출요구 5.조치(시정권고,종결등)
상담 및 신고창구 : 기술협력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4-204-7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