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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투자확인서 발급 공지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투자확인서 발급 공지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4.04.25
조회
120
작성자
문정현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4.04.25
조회
120
작성자
문정현
첨부파일
PDF 파일
231205_투자확인서발급시스템매뉴얼(조합용).pdf
[1.8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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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231205_투자확인서발급시스템메뉴얼(기업용).pdf
[1.4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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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의거한 소득공제를 위해<br /> 개인 및 개인투자조합 대상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br /> <strong>(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법인은 대상이 아니지만,<br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법령에 따른 특정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을 위한 투자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strong><br /> <br /> ㅁ 신청 사이트 :<strong> https://tax.kban.or.kr, 네이버에 투자확인서발급시스템 검색 시 접속 가능</strong><br /> <br /> <br /> ㅁ 신청 절차<br /> ㅇ <strong>개인</strong>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시 : 피투자 벤처기업이 서울지역 소재일 경우 해당 <strong>기업</strong>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위 사이트 회원가입 후 신청<br /> ㅇ <strong>개인투자조합</strong>이 벤처기업에 투자 시 : 서울지역 소재 조합일 경우 <strong>업무집행조합원</strong>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위 사이트 회원가입 후 신청<br />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제24조<br /> <br /> <br /> ㅁ 필수 서류<br /> <strong>ㅇ 신주발행</strong><br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br /> <strong>- 신주발행 내용이 기록된 공증된 이사회회의록(단, 이사 2인 이하일 경우 주주전원서면결의서로 갈음가능)</strong><br /> - 벤처기업확인서<br /> - 입금증빙(개인투자자의 경우 개인이 기업계좌에 입금한 내역,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내역과 기업에 입금한 내역 모두 증빙)<br /> - 개인정보이용동의서<br /> <br /> <strong> ㅇ 전환사채</strong><br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br /> <strong> - 사채인수계약서</strong><br /> - 벤처기업확인서<br /> - 입금증빙(개인투자자의 경우 개인이 기업계좌에 입금한 내역,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내역과 기업에 입금한 내역 모두 증빙)<br /> - 개인정보이용동의서<br /> <br /> <strong>ㅇ 스톡옵션</strong><br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br /> <strong> - 부여결의 당시 회의록(부여자 명단 포함)<br /> - 행사청구서</strong><br /> - 벤처기업확인서<br /> - 입금증빙(개인이 기업계좌에 입금한 내역)<br /> - 개인정보이용동의서<br /> <br /> <strong> * 자세한 신청절차와 방법은 붙임파일의 각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strong><br /> <br /> <br /> ㅁ 투자 방식<br /> <br /> ㅇ 개인 투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 해당)<br /> -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2항에 따른 투자방식만 인정<br /> : 주식회사 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유한회사 출자 인수<br /> <br /> ㅇ 개인투자조합 투자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해당)<br /> - 따라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호에 따른 투자방식 인정<br /> : 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br /> <br /> <strong> * 구주(개인간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strong><br /> <br /> <br /> ㅁ 처리기한 : <strong>7영업일 이내 발급</strong>(<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제25조제6항)<br /> 다만 서류보완 등으로 반려시 재신청일이 새로운 신청일이 됩니다<br /> <br /> * <strong>5월은 문의 및 신청이 많아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strong>되고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br />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ㅁ 투자일자 기준<br /> <br /> ㅇ 주식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 증자 ‘변경일’<br /> ㅇ 사채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발행일’<br /> ㅇ 설립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기업의 등본상 ‘성립연월일’<br /> <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금업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br /> 다만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관할 세무서 및 회사 등에 제출하시기 위한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br /> <strong>세금/추징/공제비율 등 문의는 국세청 126 콜센터, 인터넷상담센터</strong>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기타 세부 사항은 <strong>신청 사이트의 서비스 안내 내용 및 Q&A를 참고</strong>해주시고<br /> 그외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를 참조해주세요<br /> <br /> 창업벤처과 문정현 02-2110-6360 (발급 가능여부, 투자 방법 등 세부 문의)<br /> 창업벤처과 황은지 02-2110-6369 (신청 방법, 서류, 발급 기한 등 문의)<br /> <br /> * 시스템입력/오류 문의는<br /> 엔젤투자지원센터 02-3440-7444, 7447, 7403, 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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