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일본수출규제 애로 관련 전화신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전화 신고가 어려운 시간(20시 이후부터 9시 이전)에는 첨부된 파일의 양식에 따라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접수: 9시~20시(02-2110-6350)
* e-mail 접수: 상시 가능(flysky66@korea.kr)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양식파일
일본수출규제_애로신고_서식(서울중기청) >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지역 신고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0
070-4713-1520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