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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10.19~11.6)
'20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10.19~11.6) 상세보기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0.10.19
조회
258
작성자
배소혜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0.10.19
조회
258
작성자
배소혜
첨부파일
hwp 파일
(중기부_공고_제2020-531호)20년도_하반기_수출유망중소기업_지정계획_공고문.hwp
[13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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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1호</strong><br /> </p> <h1> 2020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h1> <p>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br />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 <br /> 2020년 10월 19일</p> <p> 중소벤처기업부 장관</p> <p><br /> <strong>1. 제도 개요</strong><br /> <br /> □<strong> 목 적 </strong>: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p> <p>□ <strong>지정(유효) 기간 </strong>: 지정일로부터 2년간</p> <p>□ <strong>주요지원 내용</strong>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p> <p> ㅇ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p> <p> ㅇ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br /> ㅇ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p> <p> </p> <p><strong>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strong><br /> <br /> □ <strong>신청 자격</strong></p> <p>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각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br />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br /> □ <strong>신청 기간 </strong>: ‘20.10.19(월) 09:00 ∼ ’20. 11. 6(금) 18:00</p> <p>□ <strong>신청 방법 </strong>: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br /> □ <strong>신청 절차 : </strong> ①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a href="http://www.exportcenter.go.kr">http://www.exportcenter.go.kr</a>) 접속 → ②회원가입․로그인 → ③수출지원사업 →<br /> ④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⑤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⑥신청완료<br /> □ <strong>제출 서류</strong></p> <p>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p> <p> ㅇ 직전 2개년도(‘18년, ’19년) 재무제표 1부</p> <p> ㅇ 직전 2개년도(‘18년, ’19년) 수출실적증명원 1부<br /> * ‘18~‘19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20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제출</p> <p>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br /> - (직수출실적) 직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br />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기준</p> <p>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p> <p><br /> □ <strong>문의사항</strong>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배소혜 주무관(063-210-6482)<br /> <br />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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