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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안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안내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팀
등록일
2020.09.16
조회
5368
작성자
이동현
담당부서
조정협력팀
등록일
2020.09.16
조회
5368
작성자
이동현
첨부파일
hwp 파일
(안내)_중요한_사업목적상_격리면제_안내.hwp
[5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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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신청서_서식.hwp
[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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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예시)_격리면제신청서(예시).pdf
[1.4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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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예시)_appication_example_(eng).pdf
[1.8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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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br /> 담당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상철 수출전문관(032-450-1135, <a href="mailto:molon68@korea.kr">molon68@korea.kr</a>)<br /> <br /> 격리면제 신청은 우리나라 입국일로부터 최소 7일전(주말제외)에 신청 부탁드립니다.<br /> <br /> 인천청 담당자는 신청접수 그 다음날 중기부 본부로 격리면제 검토서를 송부하며(업무량, 입국일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br /> 중기부 본부는 인천청으로부터 검토서 송부받은 그 날 외교부로 공문을 송부하며,<br /> 외교부로 공문을 송부한 이후 3일 이후 해당 대사관, 영사관으로 정보가 갑니다.<br /> <br /> 격리면제서는 해당 대사관, 영사관이 발급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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