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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0.08.03
조회
336
작성자
문혜랑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0.08.03
조회
336
작성자
문혜랑
첨부파일
<p><strong>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strong><br /> <br /> </p> <p> □ FDA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p> <p><br /> □ 예산의 10% 범위 내 첫걸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추가 선정</p> <p><br /> <br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p> <p><br /> 동 사업은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매출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50 ~ 70%*를 지원한다.</p> <p> *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이하 기업(70%), 30억원 초과 기업(50%)</p> <p><br /> 지난 7월 2차 모집을 통해 전국 402개사를 선정하였고, 그 중 경남에서 27개사가 선정되었다. 이번 3차 사업에서는 24억 7천만원의 규모로 전국 2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p> <p><br />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동 기업들을 추가로 선정한다.<br /> * SIMS(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16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br />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산업부고시 제2018-91호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요령”에 근거하여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p> <p><br /> 유럽 CE인증, 미국 FDA인증, 중국 CCC인증 등 전 세계 약 436개 인증에 대해 기업 당 최대 4건*,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436개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다.</p> <p> *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p> <p><br />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8월 3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a href="http://www.exportcenter.go.kr">http://www.exportcenter.go.kr</a>)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p> <p><br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영석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 수출국에의 수출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출국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보호무역 심화, 무역 기술장벽 등으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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