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린이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목록 펼치기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인천
대전/세종
충남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열기
통합 검색
통합검색
검색
검색창 닫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통합 검색
통합검색
검색
중소벤처 24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목록 펼치기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인천
대전/세종
충남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어린이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기업지원/홍보
지원/홍보
기업지원정책
경기창업메이커DCT
통합예약
예약신청
예약조회/취소
알림소식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사진자료
일정/행사안내
주택특별공급
자료실
민원
민원
이용안내
민원이용안내
통합전자민원안내
채팅/화상(수화)상담
확인서발급안내
민원신청서식 안내
민원신청
전자민원
나의민원보기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불공정거래신고
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법령정보
지방청소개
지방청소개
청장소개
청장 인사말
청장과의 대화
조직 및 직원안내
찾아오시는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공지사항
공유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네이버블로그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밴드로 공유
URL 복사
복사
공유기능 닫기
인쇄하기
홈
알림소식
목록 펼치기
기업지원/홍보
알림소식
민원
정보공개
지방청소개
이용안내
공지사항
목록 펼치기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사진자료
일정/행사안내
주택특별공급
자료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안)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0.12.01
조회
322
작성자
심민선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0.12.01
조회
322
작성자
심민선
첨부파일
<p>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br /> 공고 제2020-26호</p> <p>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안)</p> <p>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제17조제2항에 의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취소 처분이 예정된 기업[(주)금영교역 등 4개사]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청문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1. 공고 기간 : ’20. 12. 1.(화) ~ ’20. 12. 14.(월) ( 14일간)</p> <p>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p> <p>3. 청문 대상 및 메인비즈 선정 취소 사유 : 붙임 참조</p> <p>* (사)한국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4개사가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동 규정 제17조제2항에 의거 메인비즈 선정 취소를 통보함</p> <p>4. 근거 규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제17조제2항</p> <p><br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br />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메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br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br /> 3. 제3조에 따른 메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br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br />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br /> ② 평가기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에 따라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메인비즈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5. 청문 실시 및 의견 제출</p> <p> 가. 청문일시 : ’20. 12. 17.(목) 16:00<br /> 나. 청문장소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소회의실<br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br /> 다. 주 재 자 : 변호사 조○○<br /> 라.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신분증·위임장 지참)<br /> * 대리인 출석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3호) 사전 제출<br /> 마. 의견제출 : ’20. 12. 16.(수) 18:00까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br /> * 우편 제출처 : (우)16705 경기도 수원시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br /> 온라인 제출처 : <a href="mailto:totoduly@korea.kr">totoduly@korea.kr</a>, Fax : 031-201-6989<br />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br /> 사. 문의사항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Tel : 031-201-6973)로 하시기 바랍니다. </p> <p><청문시 유의사항></p> <p>1. 귀하는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p> <p>3.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p> <p>2020. 12. 01.</p> <p>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p>
전체목록
이전글
중국의 한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사항 안내
다음글
(격리면제) 접수처 변경 안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전화번호
031-201-68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