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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8.20)
2020년도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8.20)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0.08.06
조회
209
작성자
송희진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0.08.06
조회
209
작성자
송희진
첨부파일
hwp 파일
2000805_(공고제2020-444호)_2020년도_예비가젤형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연장_공고.hwp
[10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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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별첨_1._전략품목_및_품목_세부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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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2._중소기업_일자리평가_가이드라인(기업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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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4호<br /> <br /> <strong>2020년도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strong><br /> <br /> 『2020년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2020년 8월 5일<br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br /> <br /> <br /> <strong>* 신청접수기간 연장 : (기존) ~ 8월 6일(목) → (변경)~ 8월 20일(목), 18:00까지</strong><br /> <br /> <br /> 1. 사업개요<br /> <br /> □ (사업목적) 「고성장기업」 확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후보군인 ‘예비가젤형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br /> <br /> □ (지원규모) 총 72억원(48개 과제 내외)<br /> <br /> □ (지원대상)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 20% 미만 성장한 중소기업<br /> <br />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br /> <strong> </strong>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br /> <br />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전략품목 內 자유응모)<br /> <br /> □ (지원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30개 전략품목<br /> <br /> <br /> 2. 신청자격 등<br /> □ 신청자격<br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3년(‘16년~’19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 20% 미만 성장한 중소기업<br /> <br /> <br />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br /> <br /> ◦ 신청․접수기간 : <strong>2020년 8월 7일(금) ~ 8월 20일(목), 18:00까지</strong></p> <p>◦ 신청방법 : 온라인(<strong>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a href="http://www.smtech.go.kr">www.smtech.go.kr</a></strong>)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br /> <br /> <br /> 4. 문의처<br /> ◦ 시행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br />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성장사업실) ☎042-388-0114(내선 2)</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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