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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인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인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0.09.15
조회
7114
작성자
김정미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0.09.15
조회
7114
작성자
김정미
첨부파일
hwp 파일
[붙임1]_중요한_사업상_목적으로_인한_격리면제서_발급_안내.hwp
[10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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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붙임2]_중요한_사업상_목적으로_인한_격리면제서_신청서_양식.hwp
[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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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붙임3]_한중_신속통로_통한_국내_출국_기업인_대상_건강확인서_조건_변경안내.hwp
[3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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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padding: 5px 10px;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strong> ※ 격리면제 신청접수는 귀 사의 본사 소재지별 해당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br /> 하기 접수처는 본사 소재가 강원일 경우 해당합니다. 기타 지역은 해당 지방청으로 문의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rong></div> <p><br /> <br /> - 우리부에서는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으로 인한 해외 기업인 초청</p> <p> ② 단기 해외출장 후 귀국하는 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p> </p> <p><br /> - 이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붙임1]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대상, 절차 의무사항 등의 상세사항을 확인하시고</p> <p>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이메일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 <br /> - 또한, 한중 신속통로를 통한 국내 출국 기업인 대상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지정병원 및 탑승조건 안내에 대해 [붙임3]으로 안내드리오니,<br /> <br />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br /> * 신청서류 : [붙임2] 신청 제출서류 참고 (신청자 : 격리면제 대상자 / 보증인 : 국내 초청기업 대표)</p> <p> ⑴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이행각서) ⑵ 체류지 증빙서류(호텔예약 증빙 등) ⑶ 여권 사본 ⑷ 비자증명(사증확인서) ⑸ 사업자등록증 ⑹ 계약서 등</p> <p> *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a href="mailto:jmkim1121@korea.kr">jmkim1121@korea.kr</a>) / 문의 : 성장지원팀(수출지원센터) ☎ 033-260-1675</p> <p> </p> <p><br /> o 결과통보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내기업 담당자에게 e-mail 통보</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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