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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제한 업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집합금지, 제한 업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3.16
조회
324
작성자
관리자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3.16
조회
3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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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_및_제한_중소기업지원_안내_긴급경영안정자금.hwp
[8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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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드립니다.<br /> <br /> 1. 개요<br /> -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지원(융자 방식)<br /> <br /> 2. 지원내용<br /> -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br />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이내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a href="http://www.semas.or.kr">www.semas.or.kr</a>)에 신청가능<br /> <br /> - (지원조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br />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br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br /> * 대출금리 : 1.9% 고정금리<br /> <br /> - (지원절차) 중진공 홈페이지(<a href="http://www.kosmes.or.kr">www.kosmes.or.kr</a>) 접속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라나19 피해기업 전용창구' 클릭하여 예약진행<br /> <br /> 3. 문의처<br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br /> -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연락처(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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