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린이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목록 펼치기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인천
대전/세종
충남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열기
통합 검색
통합검색
검색
검색창 닫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통합 검색
통합검색
검색
중소벤처 24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목록 펼치기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인천
대전/세종
충남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어린이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기업지원/홍보
지원/홍보
기업지원정책
시설예약
예약신청
예약조회/취소
유관기관 지원소식
비즈니스지원단
자주찾는 양식
기업애로 상담센터
알림소식
알림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사진자료
일정/행사안내
민원
민원
이용안내
민원이용안내
통합전자민원안내
채팅/화상(수화)상담
확인서발급안내
민원신청서식안내
민원신청
전자민원
나의민원보기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불공정거래신고
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법령정보
지방청소개
지방청소개
청장소개
청장 인사말
청장과의 대화
조직 및 직원안내
찾아오시는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공지사항
공유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네이버블로그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밴드로 공유
URL 복사
복사
공유기능 닫기
인쇄하기
홈
알림소식
목록 펼치기
기업지원/홍보
알림소식
민원
정보공개
지방청소개
이용안내
공지사항
목록 펼치기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사진자료
일정/행사안내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민간투자연계형)'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민간투자연계형)' 제2차 시행계획 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19.07.02
조회
892
작성자
송진이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19.07.02
조회
892
작성자
송진이
첨부파일
zip 파일
(붙임1)_(공고2019-277)2019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_혁신형_창업과제(민간투자연계형)_제2차_시행계획_공고외5.zip
[1.04 MB]
내려받기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53px; height: 31px;">1. 사업개요</td> <td style="width: 30px; height: 31px;"> </td> </tr> </tbody> </table> <br /> □ 사업목적 : 민간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사)한국엔젤투자협회, D.CAMP, IBK기업은행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br /> <br /> □ 지원규모 : 총 55억원(2차 : 22억원, 23개 과제 내외)<br /> <br />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br /> <br /> <table> <tbody> <tr> <td rowspan="3" style="width: 170px; height: 82px;">구 분</td> <td colspan="2" style="width: 201px; height: 27px;">차 수 별</td> <td style="width: 130px; height: 27px;">1차</td> <td style="width: 119px; height: 27px;"><strong>2차</strong></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201px; height: 27px;">신청접수</td> <td style="width: 130px; height: 27px;">2월</td> <td style="width: 119px; height: 27px;"><strong>6월</strong></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201px; height: 27px;">지원방식</td> <td style="width: 130px; height: 27px;">품목</td> <td style="width: 119px; height: 27px;"><strong>품목</strong></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70px; height: 54px;">혁신형창업과제<br /> (민간투자연계형)</td> <td style="width: 91px; height: 27px;">예산</td> <td style="width: 111px; height: 27px;">55억원</td> <td style="width: 130px; height: 27px;">33억원</td> <td style="width: 119px; height: 27px;"><strong>22억원</strong></td> </tr> <tr> <td style="width: 91px; height: 27px;">과제수</td> <td style="width: 111px; height: 27px;">46개 과제</td> <td style="width: 130px; height: 27px;">23개 과제</td> <td style="width: 119px; height: 27px;"><strong>23개 과제</strong></td> </tr> </tbody> </table> <br /> [참고]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br /> ② 2차 예산은 '19년도 당해기준 예산임<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53px; height: 31px;">2. 지원유형 및 분야</td> <td style="width: 26px; height: 31px;"> </td> </tr> </tbody> </table> <br />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br /> <br />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05px; height: 128px;">◇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br /> <br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td> </tr> </tbody> </table> <br />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별첨1] 참조<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30px; height: 31px;">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td> <td style="width: 26px; height: 31px;"> </td> </tr> </tbody> </table> <br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br /> <br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br /> <br /> * 연간 2억원 이내<br /> <br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br /> <br />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br /> <br />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br /> <br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인건비 인정비목으로 현금계상<br /> <br /> * 인건비 인정비목 : 신규채용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제외)<br /> <br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4억원(2년x2억원) 당 청년인력 1명을 의무로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의 고용 상태를 유지<br /> <br />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br /> <br />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 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필수<br /> <br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br /> <br /> □ 기술료 징수 기준<br /> <br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br /> <br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12px; height: 203px;">☞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br /> <br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br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br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td> </tr> </tbody> </table> <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53px; height: 31px;">4. 지원조건</td> <td style="width: 30px; height: 31px;"> </td> </tr> </tbody> </table> <br />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br /> <br />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br /> <br />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br /> <br />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붙임 1] R&D 바우처 제도 매뉴얼 참조<br /> <br />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br /> <br />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붙임 1]의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br /> <br />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53px; height: 31px;">5. 신청자격 등</td> <td style="width: 30px; height: 31px;"> </td> </tr> </tbody> </table> <br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 인 창업기업<br /> <br />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br /> <br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br /> <br /> □ 지원유형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0px; height: 59px;">※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만 접수하며, 신청·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은 요건 제외(필수제출서류 확인 요망)<br /> - 모든 지원유형은 연계기관으로부터 투자사실을 확인 받은 후 추천확인서 및 투자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td> </tr> </tbody> </table> <br />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보육기업 연계형<br /> <br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액셀러레이터 민간투자(5,000만원 이상)를 받은 기업<br /> <br />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 입주기업, 졸업기업 및 입주외 기업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6px; height: 65px;">【증빙서류】<br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추천 확인서(필수), 보육기업 액셀러레이터 투자 증빙자료(필수) 등</td> </tr> </tbody> </table> <br /> <br /> ② 민간기관 추천연계형<br /> <br /> 1)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추천 연계형<br /> <br />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 투자(5,000만원 이상)를 유치하였거나, 엔젤투자매칭펀드에 선정된 기업 중 (사)한국엔젤투자협회로부터 투자사실 확인 후 추천 받은 기업*<br /> * 세부내용은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a href="http://www.kban.or.kr/"><u>http://www.kban.or.kr</u></a>)<br />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투자사실 확인 서류 접수 기간은 06월21일~07월12일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6px; height: 89px;">【증빙서류】<br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추천 확인서(필수), 신청기업 투자확인서,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특수관계인 미투자 확인서, IR자료, 투자자 이력서, 재무제표(최근 3년) 등</td> </tr> </tbody> </table> <br /> 2) D.CAMP(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추천 연계형<br /> <br />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 투자(5,000만원 이상) 유치한 디데이(D.DAY) 출전 창업기업 중 D.CAMP부터 투자사실 확인 후 추천 받은 기업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6px; height: 65px;">【증빙서류】<br /> <br /> D.CAMP 추천 확인서(필수), 투자사실에 대한 증빙서류(투자확인서, 투자계약서 등)(필수) 등</td> </tr> </tbody> </table> <br /> 3) IBK기업은행 추천 연계형<br /> <br />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 투자(5,000만원이상) 유치한 기업 중 IBK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사실 확인 후 추천 받은 기업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6px; height: 65px;">【증빙서류】<br /> <br /> IBK기업은행 추천 확인서(필수), 투자사실에 대한 증빙서류(투자확인서, 투자계약서 등) (필수) 등</td> </tr> </tbody> </table> <br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0px; height: 110px;">※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br /> <br />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td> </tr> </tbody> </table> <br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br /> <br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br /> <br /> <br /> <br /> <br /> <br /> <br />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34px;">구 분</td> <td style="width: 505px; height: 34px;">확인 근거(증빙서류)</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176px;">설립년월일<br /> (창업)</td> <td style="width: 505px; height: 176px;">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br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br />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br />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br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 2] 참조</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86px;">신청제한 및<br /> 지원제외</td> <td style="width: 505px; height: 86px;">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br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br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td> </tr> </tbody> </table> <br />
전체목록
이전글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IP전략)' 제2차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대전 신흥SK VIEW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관추천 안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전화번호
042-865-612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