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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IP전략)'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IP전략)' 제2차 시행계획 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19.07.02
조회
621
작성자
송진이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19.07.02
조회
621
작성자
송진이
첨부파일
zip 파일
(붙임1)_(공고2019-278)2019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_혁신형_창업과제(RD+IP전략)_제2차_시행계획_공고외3.zip
[703.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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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53px; height: 31px;">1. 사업개요</td> <td style="width: 30px; height: 31px;"> </td> </tr> </tbody> </table> <br />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R&D 및 IP전략(IP-R&D)*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br /> <br /> *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R&D :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략전문가(PM) +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기업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br /> <br /> □ 지원규모 : 총 87.1억원(2차 : 38.5억원, 22개 과제 내외)<br /> <br />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table> <tbody> <tr> <td rowspan="3" style="width: 170px; height: 98px;">구 분</td> <td colspan="2" style="width: 198px; height: 33px;">차 수 별</td> <td style="width: 130px; height: 33px;">1차</td> <td style="width: 119px; height: 33px;"><strong>2차</strong></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98px; height: 33px;">신청?접수</td> <td style="width: 130px; height: 33px;">3월</td> <td style="width: 119px; height: 33px;"><strong>6월</strong></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98px; height: 33px;">지원방식</td> <td style="width: 130px; height: 33px;">품목</td> <td style="width: 119px; height: 33px;"><strong>품목</strong></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70px; height: 66px;">혁신형 창업과제<br /> (R&D+IP전략)</td> <td colspan="2" style="width: 198px; height: 33px;">예산(중기부+특허청)</td> <td style="width: 130px; height: 33px;">48.6억원</td> <td style="width: 119px; height: 33px;"><strong>38.5억원*</strong></td> </tr> <tr> <td style="width: 87px; height: 34px;">과제수</td> <td style="width: 111px; height: 34px;">44개 과제</td> <td style="width: 130px; height: 34px;">22개 과제</td> <td style="width: 119px; height: 34px;"><strong>22개 과제</strong></td> </tr> </tbody> </table> <br /> [참고]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br /> ② 2차 예산은 '19년도 당해기준 예산임<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53px; height: 31px;">2. 지원유형 및 분야</td> <td style="width: 26px; height: 31px;"> </td> </tr> </tbody> </table> <br />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br /> <br />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05px; height: 128px;">◇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br /> <br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td> </tr> </tbody> </table> <br />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별첨1] 참조<br /> <br /> □ 지원방식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중기부)하고, IP전략(IP-R&D)컨설팅(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기업 맞춤형·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83px; height: 31px;">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td> <td style="width: 26px; height: 31px;"> </td> </tr> </tbody> </table> <br />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br /> <br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br /> <br /> * 연간 2억원 이내<br /> <br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br /> <br />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br /> <br /> □ (특허청) IP전략(IP-R&D)컨설팅<br /> <br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개월, 컨설팅 분야에 따라 0.48억원 또는 0.8억원 이내 차등 지원<br /> <br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br /> <br /> * 민간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table> <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110px; height: 95px;">구 분</td> <td rowspan="2" style="width: 208px; height: 95px;">R&D</td> <td colspan="2" style="width: 298px; height: 46px;">IP 전략 (IP-R&D) 컨설팅<br /> (하기 유형 중 택1)</td> </tr> <tr> <td style="width: 149px; height: 49px;">신기술?신사업 IP전략</td> <td style="width: 149px; height: 49px;">R&D수행전략</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31px;">지원한도</td> <td style="width: 208px; height: 31px;">4억원 이내</td> <td style="width: 149px; height: 31px;">0.8억원 이내</td> <td style="width: 149px; height: 31px;">0.48억원 이내</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31px;">지원기간</td> <td style="width: 208px; height: 31px;">최대 2년</td> <td style="width: 149px; height: 31px;">5개월</td> <td style="width: 149px; height: 31px;">3개월</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31px;">정부출연비율</td> <td colspan="3" style="width: 506px; height: 31px;">총 사업비 80% 이내</td> </tr> <tr> <td style="width: 110px; height: 46px;">민간부담비율</td> <td style="width: 208px; height: 46px;">총사업비의 20%이상부담<br /> (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 부담)</td> <td colspan="2" style="width: 298px; height: 46px;">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br /> (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 부담)</td> </tr> </tbody> </table> * IP 전략(IP-R&D) 컨설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IP-R&D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br /> <br />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br /> <br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인건비 인정비목으로 현금계상<br /> <br /> * 인건비 인정비목 : 신규채용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제외)<br /> <br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4억원(2년x2억원) 당 청년인력 1명을 의무로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의 고용 상태를 유지<br /> <br />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br /> <br />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 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필수<br /> <br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br /> <br /> □ 기술료 징수 기준<br /> <br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br /> <br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br /> <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12px; height: 203px;">☞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br /> <br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br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br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td> </tr> </tbody> </table>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253px; height: 31px;">4. 신청자격 등</td> <td style="width: 26px; height: 31px;"> </td> </tr> </tbody> </table> <br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br /> <br />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br /> <br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br /> <br /> □ 지원대상 : IP전략(IP-R&D) 관련 온라인 교육(2시간)*을 이수한 창업기업<br /> <br /> * IP-R&D 종합포탈(biz.kista.re.kr/iprnd/)에서 제공되는 「IP-R&D 전략수립 방법론」교육(주관기관 대표 및 과제책임자 필수 이수)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0px; height: 74px;">※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만 접수하며, 신청·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은 요건 제외</td> </tr> </tbody> </table>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0px; height: 125px;">※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br /> <br />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td> </tr> </tbody> </table> <br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br /> <br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br /> <br /> <br />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34px;">구 분</td> <td style="width: 505px; height: 34px;">확인 근거(증빙서류)</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247px;">설립년월일<br /> (창업)</td> <td style="width: 505px; height: 247px;">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br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br />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br />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br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 1] 참조</td> </tr> <tr> <td style="width: 117px; height: 102px;">신청제한 및<br /> 지원제외</td> <td style="width: 505px; height: 102px;">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br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br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td> </tr> </tbody> </table> <br /> <br /> <br /> <br /> <br /> <br /> <img border="0" height="1" src="" widt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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