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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1년도 상반기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1.04.27
조회
295
작성자
김은영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1.04.27
조회
295
작성자
김은영
첨부파일
hwp 파일
2021년_상반기_수출유망중소기업_모집_공고문.hwp
[1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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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br /> </p> <p>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각종 수출 관련 사업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br /> </p> <p>□ 신청기간 : ’21.04.26(월) 09:00 ~ 05.14(금) 18:00 (3주간)<br /> </p> <p>□ 신정절차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br /> </p> <p>* <a href="http://www.exportcenter.go.kr">www.exportcenter.go.kr</a> → 회원가입·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br /> </p> <p>□ 신정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br /> </p> <p><신청 제한 대상 기업><br /> - 내수기업(신청전년도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을 포함한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br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br /> *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br /> -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br />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br />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br /> </p> <p>□ 주요지원 내용<br />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br />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br />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p> <p><br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br /> </p> <p>□ 문의 :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53-659-22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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