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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안전기준 마련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안전기준 마련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2.11.29
조회
22
작성자
전성오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2.11.29
조회
22
작성자
전성오
첨부파일
hwp 파일
21._(중소벤처기업부_대경중기청)_제9차_규제자유특구위원회_개최.hwp
[5.6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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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안전기준 마련<br /> 실증 통한 규제개선으로 신기술 사업화 촉진<br /> -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br /> <br /> □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개선과 연계된 신속한 사업화 촉진 유도<br /> <br /> □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3조원대의 지역 투자 유치와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시현<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엄진엽)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실증기간 종료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br /> *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위원장 국무총리)<br /> <br />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5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br /> 또한,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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