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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 안내(~11.12)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 안내(~11.12) 상세보기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1.10.25
조회
228
작성자
최상희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1.10.25
조회
228
작성자
최상희
첨부파일
hwp 파일
2022년_상반기_수출유망중소기업_모집_공고문(안).hwp
[1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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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안내문]_2021년도_상반기_수출유망중소기업_지원사업_안내문(수정).hwp
[8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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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 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진공, 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p>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p> <p> - 아 래-</p> <p>□ 주요 지원내용 : 지정 후 2년간,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p> <p>□ 신청대상 : 신청 직전년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br /> *신청제외 : 순수 내수기업(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p> <p>□ 지정기간 및 횟수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최대 4회<br /> * 단, 신청전전년도 대비 신청전년도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1회 추가지정(총 5회) 가능</p> <p>□ 신청기간 및 방법<br /> ○ 신청기간 : 2021. 10. 25(월) ~ 10. 12(금) 18:00시限<br />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피 온라인 신청 (<a href="http://www.exportcenter.go.kr">http://www.exportcenter.go.kr</a>)<br /> * <a href="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a>→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p> <p> ○ 신청 서류<br />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온라인상에 입력)<br /> - 2029, 2020 재무제표 각 1부(홈텍스 출력본 제출)<br />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사본 업로드, 현장평가시 원본 제출)<br /> - 2019, 2020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수출실적이 없는 년도는 ‘0’으로 나온 증명서 제출)<br /> (직수출실적) 직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br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행한 <local></local></p> <p> <문의처>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1-415-0605)</p> <p>붙임 1.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안내문 1부<br /> 2.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1부. 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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