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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충주시 봉방동 모아미래도 아파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충주시 봉방동 모아미래도 아파트)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5.03
조회
4665
작성자
김광태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5.03
조회
4665
작성자
김광태
첨부파일
<p><strong>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충주시 봉방동 모아미래도 아파트)</strong><br /> </p> <p>1.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br />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br /> </p> <p>2. 특별공급 신청기간 : ‘21.5.10(월)∼5.17(월) 18:00까지<br /> </p> <p>3. 특별공급 배정수(총 9세대) : 59형 4세대, 84A형 4세대, 84B형 1세대<br /> </p> <p>4.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에 신청서 및 신청인 제출서류를 아래방법으로 제출</p> <p> - 온라인접수 : (<a href="https://sanhakin.mss.go.kr">https://sanhakin.mss.go.kr</a>) → 알림마당→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br /> - 오프라인접수 : 등기우편<br /> * 주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조정협력과 주택특별공급 담당자 (우)28119)</p> <p><br /> 5. 추천대상자 발표 : ‘21.5.28(금) 추천대상자에 개별 문자 통보<br /> * 문의 : <br /> - 기관추천 문의[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043-230-5309<br /> - 주택분양관련 문의 : ☎ 043-853-9803<br /> ※ 무주택, 청약조건, 분양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건설사측에게 문의바람<br /> - 무주택여부, 청약관련 : 한국감정원 청약홈 ☎ 1644-7445<br /> </p> <p><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p> <p> * 온라인(sanhakin.mss.go.kr 신청서 작성후 최종 “제출” 해야 신청이 완료됨(시스템 문의 1661-7616)<br />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홈페이지 <a href="https://www.ei.go.kr">https://www.ei.go.kr</a>)〉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br /> 사회보험 가입내역서(국민건강보험 <a href="https://minwon.nhis.or.kr">https://minwon.nhis.or.kr</a>) 각1부 ⇒ 필수제출<br />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연수 산정<br /> * 이전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기입<br /> - 가까운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재직 사업자 번호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 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br /> </p> <p><2021.1.20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관련 지침 변경 내용 안내><br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 시행 2021.1.20)</p> <p>1. 중소기업 재직기간 산정방식 변경<br /> ◇ 재직기간 점수 = (3 × 총 재직기간(1년 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 × 2)<br /> < 예시 ><br /> ① A기업 2년3개월, B기업 3년9개월, C기업 3개월, D기업(현직장) 4년 8개월 → 총 재직기간 10년 8개월(10×3=30점) - 현직장 전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A,B) 수 2개사(2×2) = 26점<br /> ② A기업 3개월, B기업 12년 3개월→ 총 재직기간 12년 3개월(12×3=36점) - 현직장 전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 0개사(2×0) = 36점 ※ 1년 미만 재직한 기간 및 1년 미만 재직한 기업수는 산식에서 일괄 제외</p> <p>2. 추천 후 미청약시 패널티 부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내 - 10점, 1년 초과 ~ 2년내 - 5점</p> <p>3. 5년이상 무주택 가점 해당자는 붙임1의 서식에 정확히 작성하여 업로드</p> <p>4. 임신확인서, 자격증, 명함 등 사문서 위조로 판명시 추천 취소 및 신청제한</p> <p>5. 중소기업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시스템 확인불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등)점수 불인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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