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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0.10.30
조회
267
작성자
김범석
담당부서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0.10.30
조회
267
작성자
김범석
첨부파일
hwp 파일
2020년도_수탁·위탁거래_우수기업_선정_공고문.hwp
[18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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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이 있는 기업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br /> <br /> □ 목 적<br /> -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br /> <br /> □ 신청대상<br /> -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br /> *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br /> * 신청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br /> <br /> □ 선정요건(상생협력법 제5조의3)<br /> - 아래의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br />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br /> ②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br /> * 어음대체결제 방식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br />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br /> ④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br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br /> <br />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br /> -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최초 1회)<br /> - 2년간(확인서 발급 연도 및 익년도)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br /> * 수시 신고에 대한 조사는 가능<br />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br /> -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br /> * (신보) 신용도 취약기업 일반보증한도 30억원 유지<br />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 시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 300%) 미적용<br /> (기보) 신용도 평가시 평가기간 단축(1년→6개월)<br /> 지점장 승인 보증한도 상향(2억원)<br /> * 지원내용은 지원 신청 년도의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br /> <br /> □ 신청방법<br /> - 신청·접수기간 : 2020. 10. 26(월) ~ 11. 20(금)<br /> - 제출서류<br /> 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1부<br /> ② 2019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1부<br /> ③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행본) 1부<br /> ④ 2019년도 체결한 수탁‧위탁거래 약정서(하도급계약서) 견본 1부<br /> - 신청방법 :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당일 도착분 한함)<br /> * 소재지 관할 지방청・지방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은 본부에서 수행<br /> <br /> □ 문의처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과), 043-23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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