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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1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8.03
조회
275
작성자
정낙희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8.03
조회
275
작성자
정낙희
첨부파일
hwp 파일
(210804)_2021년_3차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hwp
[7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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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31(화)까지 모집한다.<br /> <br /> 동 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한다.<br /> <br /> 신청자격은 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지원대상 인증은 중국 NMPA, 유럽 CPNP, 미국 FDA 등 454개의 해외인증을 지원한다. 또한, 영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CE인증을 받은 기업이 EU회원국내 인증기관으로 전환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br /> <br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K-방역 및 바이오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별도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하며, 2019년 대비 2020년 직접수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을 적용한다.<br /> 동 사업의 참여를 회망하는 기업은 2021년 8월 31(화) 18시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a href="https://ext.mss.go.kr/boffice/ex/board/www.exportcenter.go.kr)에"><u>www.exportcenter.go.kr)</u>에</a>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하고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43-230-5327)로 문의하면 된다.<br /> <br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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