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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2.17
조회
336
작성자
이원석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2.17
조회
336
작성자
이원석
첨부파일
hwp 파일
(210218)_여성기업_확인서_발급_절차_간소화_안내.hwp
[3.1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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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15일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 절차 간소화로 여성기업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br /> <br />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br /> <br /> 이번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은 서면조사로 대체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br /> <br />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br /> 관리 강화하며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 시 확인서<br /> 취소 등 후속절차 진행한다.<br /> <br /> 또한 사후관리 대상을 대폭 강화하고 허위 여성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br />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br /> <br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영섭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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