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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환경개선과
등록일
2017.11.21
조회
903
작성자
연보현
담당부서
기업환경개선과
등록일
2017.11.21
조회
903
작성자
연보현
첨부파일
PDF 파일
일자리안정자금_시행계획_안내문.pdf
[456.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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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을<br />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br /> <br />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 청소워는 예외)<br /> 2.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단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단,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 비례 지급)<br /> 3. 지급방법 :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사업주 선택)<br /> 4. 신청기간 : '18. 1.1. ~ 12.31.<br /> 5. 접수처 :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br /> 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br /> <br /> 동 내용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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