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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융자․특례보증)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융자․특례보증)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성장지원과
등록일
2017.11.20
조회
808
작성자
송재근
담당부서
창업성장지원과
등록일
2017.11.20
조회
808
작성자
송재근
첨부파일
hwp 파일
재해_중소기업_소상공인_피해_지원.hwp
[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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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절차<br /> <br /> ㅇ (지원대상) ①자연재해(태풍․홍수 등), ②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확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br /> <br /> ㅇ (지원절차) 지자체로 피해신고(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피해사실 확인(시·군·구·읍·면·동) → 보증서 발급(보증기관) → 대출(중진공, 은행)<br /> <br />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에 따라 피해기업 지원<br /> <br /> ※ 중소기업의 중진공 자금대출은 지역본부 직접 방문<br /> <br /> □ 지원내용<br /> <br /> ㅇ 융자지원 : 1,750억원<br /> <br /> - 긴급경영안정자금, 1,250억원(중소기업, 최대 10억원)<br /> <br /> * 지자체장이 재해기업으로 인정 시 1.9%, 그 외의 경우 2.80∼3.35%<br /> <br /> - 소상공인재해자금,500억원(소상공인, 최대7천만원,금리 2.0%)<br /> <br /> ㅇ 지원요건 <table> <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110px; height: 78px;">자 금<br /> (1,750억원)</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28px;">(중소기업) 업체당 10억원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br /> * 지자체장이 재해기업으로 인정 시 1.9%, 그 외의 경우 2.80∼3.35%</td> </tr> <tr> <td style="width: 533px; height: 49px;">(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110px; height: 156px;">보 증</td> <td style="width: 533px; height: 74px;">(신·기보) 한도 : 3억원(특별재난구역선포시 5억원)<br /> 보증수수료 : 0.5%(특별재난구역선포 시 0.1%)<br /> 보증비율 : 90%</td> </tr> <tr> <td style="width: 533px; height: 82px;">(지역신보) 한도 : 1억원(제조업 1억원, 기타 7천만원)<br /> 보증수수료 : 0.5%(특별재난구역선포 시 0.1%)<br /> 보증비율 : 100%</td> </tr> </tbody> </table> ㅇ 문의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송재근 주무관(☎053-65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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