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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상세보기
담당부서 성장지원과 등록일 2024.04.19 조회 60 작성자 김미현
담당부서 성장지원과
등록일 2024.04.19
조회 60
작성자 김미현
첨부파일
  • hwp 파일 (중소벤처기업부_대경중기청)_5인_이상_50인_미만_사업장_대상_중대재해처벌법_설명회_개최.hwp [8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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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 전화번호053-65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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