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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이용 수수료 최대 7천만원 국비 지원
연구장비이용 수수료 최대 7천만원 국비 지원 상세보기
담당부서
제품성능기술과
등록일
2017.09.07
조회
709
작성자
강경애
담당부서
제품성능기술과
등록일
2017.09.07
조회
709
작성자
강경애
첨부파일
hwp 파일
(170907)_대경중기청,_연구장비이용_수수료_최대_7천만원_국비_지원.hwp
[3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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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각종 시험 및 연구에 필요한 고가의 시험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워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시험수수료를 연간 최대 7천만원까지 147억원 지원한다고 밝혔다.<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R&D) 중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 전국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 및 시설(9,400여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br /> <br /> ◦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은 이용료의 70%을 연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시스템(<a href="http://ext.smba.go.kr/boffice/ex/board/www.smtech.go.kr)을"><u>www.smtech.go.kr)</u>을</a> 통해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각종 시험장비 현황을 동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다.<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에 국내외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힌바 있다.<br /> <br /> ◦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 또는 제한된 기술관련 인증(NET 등)에 한정하여 대학․연구기관 소유의 연구장비 및 시설의 이용료를 지원 하였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인증 및 납품용도로 장비이용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br /> <br />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문환 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혁신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br /> <br /> ◦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연구장비 및 시설 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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